A.
정규 입학생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대학(또는 전문대) 수업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및 비용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므로, 개설 여부·수시/정시 과목·수강료 등은 수강하고자 하는 대학으로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인정 가능 학점 (2024년 3월 이후 이수 기준)
1학기: 최대 24학점
1년: 최대 42학점
외국대학은 학점이 아닌 학력만 인정이 가능하며 타전공 학위과정 이수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 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습자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 학력을 바탕으로 타전공 전문학사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외 대학을 졸업한 학습자의 경우 대학 졸업 학력을 바탕으로 타전공 학사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외국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외국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가 해당 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과정을 진행하거나, 외국의 대학에서 제적된 자가 해당 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3조의2와 동법시행령 등에 의거 대학,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칙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 인정 받은 학습자는 편입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단, 편입시험 응시자격 및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지원자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편입하고자 하는 대학의 편입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자나 이에 준하는 학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활용 목적 및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중퇴 및 제적생: 기존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가져와 인정받으려는 경우
타전공 학위 취득자: 이미 대학을 졸업했지만 새로운 전공의 학위를 추가로 얻고자 할 때
자격증 취득 목적: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자격증 등을 취득하여 학점으로 변환하려는 경우
교육훈련기관 이수자: 평가인정받은 교육원이나 학원에서 수강한 과목을 학점으로 등록할 때
독학사(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과목이나 면제과정을 통해 학점을 쌓고자 할 때
시간제 등록 활용자: 대학의 시간제 수업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때
무형문화재 관련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 교육을 일정 기간 이수한 문하생
국내 거주 외국인: 국내에 머물며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려는 외국 국적 보유자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에 의거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적대란 학점은행제를 시작하기 전, 이전에 다녔거나 졸업한 대학을 말합니다.
(일반 4년제 대학교, 전문대,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점은행제로 가져와
학점인정 신청을 거친 뒤, 목표 학위를 받기 위한 학점으로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대학 유형별 학점 인정 한도
2년제 전문대 (졸업 / 제적): 최대 80학점까지 인정
3년제 전문대 (졸업 / 제적):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
4년제 대학교 (자퇴 / 제적):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4년제 대학교 (졸업): 기존 학점을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타전공 학위취득 제도'를 활용해 전공 48학점만 추가 이수하면 새로운 전공의 4년제 학위를 빠르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전적대 학점 활용 시 꼭 확인해야 할 점 1) 과목 구분의 변화
전적대에서 전공으로 들었던 과목이라도, 학점은행제에서 진행하는 전공에 따라 [전공 / 교양 / 일반] 학점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2) 중복 과목 주의
이전 대학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과 학점은행제에서 새로 수강할 과목의 이름이나 성격이 같으면 학점이 중복 처리되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학위취득 요건입니다.
전적대, 자격증 등의 학점이 아닌 평가인정학습과목이나 시간제과목에서 이수한 학점이 최소 18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문학사, 학사 상관 없이 의무 18학점 이수'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 주관의
직업훈련 지원제도이고,
학점은행제는 교육부 주관의 학위 취득 제도여서
두 제도의 목적과 지원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내일배움카드로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수강료를 직접 결제하거나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A.호환과목은 전공이나 교양 둘 다 가능한 과목입니다.교양이 모자라면 교양으로 넣고 전공이 모자라면 전공으로 넣어서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A.학점은행제에서 강의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에는
1학기 및 1년에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한도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1. 기본 이수 제한 학점
온라인/오프라인 강의(평가인정학습과목)
1학기 최대: 24학점 (8과목)
1년(연간) 최대: 42학점 (14과목)
2.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학점원
다음 방식은 연간/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42학점/24학점)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격증 취득 (전공/일반 자격증 학점 인정)
독학학위제(독학사) 시험 합격 학점
전적대 학점 (전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예를 들면 1년에 온라인 수업으로 42학점을 채우면서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통해 추가로 학점을 취득하는 것은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A.
정규 입학생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대학(또는 전문대) 수업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및 비용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므로, 개설 여부·수시/정시 과목·수강료 등은 수강하고자 하는 대학으로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인정 가능 학점 (2024년 3월 이후 이수 기준)
1학기: 최대 24학점
1년: 최대 42학점
A.
외국대학은 학점이 아닌 학력만 인정이 가능하며 타전공 학위과정 이수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 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습자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 학력을 바탕으로 타전공 전문학사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외 대학을 졸업한 학습자의 경우 대학 졸업 학력을 바탕으로 타전공 학사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외국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가 해당 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과정을 진행하거나, 외국의 대학에서 제적된 자가 해당 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A.
고등교육법 제23조의2와 동법시행령 등에 의거 대학,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칙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 인정 받은 학습자는 편입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편입시험 응시자격 및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지원자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편입하고자 하는 대학의 편입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자나 이에 준하는 학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활용 목적 및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중퇴 및 제적생: 기존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가져와 인정받으려는 경우
타전공 학위 취득자: 이미 대학을 졸업했지만 새로운 전공의 학위를 추가로 얻고자 할 때
자격증 취득 목적: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자격증 등을 취득하여 학점으로 변환하려는 경우
교육훈련기관 이수자: 평가인정받은 교육원이나 학원에서 수강한 과목을 학점으로 등록할 때
독학사(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과목이나 면제과정을 통해 학점을 쌓고자 할 때
시간제 등록 활용자: 대학의 시간제 수업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때
무형문화재 관련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 교육을 일정 기간 이수한 문하생
국내 거주 외국인: 국내에 머물며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려는 외국 국적 보유자
A.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에 의거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A.
전적대란 학점은행제를 시작하기 전, 이전에 다녔거나 졸업한 대학을 말합니다.
(일반 4년제 대학교, 전문대,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점은행제로 가져와
학점인정 신청을 거친 뒤, 목표 학위를 받기 위한 학점으로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대학 유형별 학점 인정 한도
2년제 전문대 (졸업 / 제적): 최대 80학점까지 인정
3년제 전문대 (졸업 / 제적):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
4년제 대학교 (자퇴 / 제적):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4년제 대학교 (졸업): 기존 학점을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타전공 학위취득 제도'를 활용해 전공 48학점만 추가 이수하면 새로운 전공의 4년제 학위를 빠르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전적대 학점 활용 시 꼭 확인해야 할 점
1) 과목 구분의 변화
전적대에서 전공으로 들었던 과목이라도, 학점은행제에서 진행하는 전공에 따라 [전공 / 교양 / 일반] 학점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2) 중복 과목 주의
이전 대학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과 학점은행제에서 새로 수강할 과목의 이름이나 성격이 같으면 학점이 중복 처리되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A.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학위취득 요건입니다.
전적대, 자격증 등의 학점이 아닌 평가인정학습과목이나 시간제과목에서 이수한 학점이 최소 18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문학사, 학사 상관 없이 의무 18학점 이수'

A.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 주관의
직업훈련 지원제도이고,
학점은행제는 교육부 주관의 학위 취득 제도여서
두 제도의 목적과 지원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내일배움카드로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수강료를 직접 결제하거나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A.
호환과목은 전공이나 교양 둘 다 가능한 과목입니다.
교양이 모자라면 교양으로 넣고 전공이 모자라면 전공으로 넣어서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A.
학점은행제에서 강의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에는
1학기 및 1년에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한도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1. 기본 이수 제한 학점
온라인/오프라인 강의(평가인정학습과목)
1학기 최대: 24학점 (8과목)
1년(연간) 최대: 42학점 (14과목)
2.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학점원
다음 방식은 연간/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42학점/24학점)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격증 취득 (전공/일반 자격증 학점 인정)
독학학위제(독학사) 시험 합격 학점
전적대 학점 (전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예를 들면 1년에 온라인 수업으로 42학점을 채우면서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통해 추가로 학점을 취득하는 것은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