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항에 의거하여 ,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학점을 누적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 포함)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대학 중퇴자, 제적생, 혹은 이미 졸업한 분들도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만 있다면
바로 시작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점제로
단기간에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